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1년 18.2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한다.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출국규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한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이 더 부과됐으면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면 되고,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최순규(예산세무서 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