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마신다”

너무 높은 민속주 세율

전통민속주가 높은 주세율로 외국산 주류와의 판매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산원료로 제조하는 민속주를 일반 증류수와 같은 높은 주세율을 적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법상 주세율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약주·과실주 30%, 소주 50%, 청주 70%, 일반증류수 80% 등이다. 이 때문에 금산 인삼증류수의 경우 80%에 이르는 주세율이 적용됐고, 홍성 송미주 50%, 서천 소곡주 30% 등이다.

우리의 술 문화가 증류식·희석식 소주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 자리를 외국산 위스키류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민속주에 붙은 높은 주세율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고유 생활풍습과 민족성을 내재하고 있는 민족주를 보존·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가나 생산자 단체는 민족주를 특산주로 구분해 면세하거나 과실주(30%) 이하로 주세율을 낮추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도 민속주에 대한 세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세수입 등을 고려 규제완화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민속주에 대한 주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