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등 추가 의혹도 제기돼

합덕읍 ㅈ치과 원장인 치과의사 김모씨가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당진군 보건소에 따르면 ㅈ치과의 전 원장 전모씨가 9월4일부터 한달동안 휴업신고를 제출한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의해 9월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치과의사 김모씨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형사고발했다는 것.

보건소 담당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ㅈ치과 원장 김씨는 “무슨 상관이냐. 난 모른다”며 해당 내용의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ㅈ치과는 건물 임대계약이 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전 원장 전모씨가 “동업자인 조모 여인이 매일 수금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면허대여와 같은 또다른 의료법 위반사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