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인 엠아이엠(MIM)이 토지매입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사업시행이 미뤄져 온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 유 모씨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엠아이엠 측이 토지매입을 협의하던 당시, 유 씨는 주민대표라고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유 씨는 공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엠아이엠 측은 “2010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유 씨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으며, 법적으로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당시 당진군청 담당자들이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 씨가 ‘주민대표로서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자의적으로 만들어 공증 받은 문서인 양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지역주민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임의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에 그동안 전화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 엠아이엠 측은 “당진군청 담당자가 유 씨의 문서에 대해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주민들에 이익이 되는 편에서 합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엠아이엠이 사문서위조로 유 씨를 형사고발하자 당시 담당자였던 당진시청 관계자는 “경찰진술  위임장을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아이엠 측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공사가 지연됐고 보상금 등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씨와 당진시 공무원 간 사전 결탁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에 직권남용으로 담당 공무원 세 명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이 모 팀장은 “형사고발한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주민과 시행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사업이 난항을 겪자 군청에서 중재를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엠아이엠 측은 “2011년 예정된 분양을 못하게 되면서 기부체납 의무가 사라졌다”며 “공사 시 행정적 지원을 댓가로 2009년 당진군에 기부체납한 79억 원 가량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