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2시 기지시 줄다리기 전수회관 회의실에서 당진군의 중재로 송악도시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주)앰아이앰건설 측과 토지 협의를 마치지 못한 토지주들과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당초 토지주들은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해온 박모 사장과의 협의를 중단하고 앰아이앰건설의 강모 회장과의 만남을 요구해왔다. 당진군청 최선규 도시건축과장과 김창민 신도시개발팀장이 참석해 중재를 하려던 자리에는 강 회장이 불참했다. 최선규 과장은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었는데 막상 불참하니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다”며 “협의를 주선했던 사람으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모 사장은 “회장님이 민종기 전 군수의 재판에 불려다니느라 시간이 나지 않아 이날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강 회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한 박모 사장을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하며 자리를 떴다. 이에 박모 사장은 가져온 향후 계획을 밝히는 공문을 최선규 과장에게 제시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토지주 대표인 유영호씨는 “박 사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강 회장과 만나기를 원한 것인데 이런 식이라면 앰아이앰 건설은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당진군조차도 무시한 것”이라며 “개발구역 고시 이후 아쉬운 것이 없어진 기업이 배짱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원상복구도 안했는데 재지정 승인, 당진군은 기업 편인가”

박모 사장이 회의장을 나가자 주민들은 최선규 과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유영호 주민대표는 “앰아이앰건설이 재지정 신청서를 4월30일에 제출하고 군에서 이를 접수받아 8월25일자로 제안서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이라며 “대법원에서 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며 취소판결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원상복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서를 수용해주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토지주 한은영씨는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보면 원상복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해준 것은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배석했던 김창민 도시건축과 신도시개발팀장은 “원상복구와 구역 지정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며 “법적인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청의 해명에 대해 토지주들은 강하게 따져물었다. 주민 김종근씨는 당진군의 진행절차와 관련서류들을 조목조목 따지며 “4월30일 신청서 접수 이후 8월30일 수용여부를 자문했는데 자문을 받았음에도 수용한 것은 공무원의 판단”이라며 “주민들이 수용을 해주면 앰아이앰 건설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어 반려를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그대로 수용됐고 그 이후 지정 고시까지 이어져 오늘 앰아이앰이 당진군과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성토했다. 김씨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며 앞으로 기업에서 강제수용을 하려 할 텐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고 지적했다.

최선규 도시건축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100% 동감하며 행정기관에서 법리적 요건에 맞게 처리한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며 “당진군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먼저 찾아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