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 ㈜엠아이엠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악면 기지시리 132-2번지 일대 28만4394㎡(8만 6180평)에 총 21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895가구 78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하지만 ㈜엠아이엠건설의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N감정사는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를 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 했다.

해당토지주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지역의 용도가 1998년 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바 있다며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 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엠아이엠건설 측은 토지감정평가시 사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2곳과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1곳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자측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토지감정가만을 공고했다. 토지주들은 “지난해 12월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29일부터 1월 12일(15일간)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가졌으나 토지소유자가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가능해 열람종료일부터 30일 이내(2월11일) 추천하면 사업자가 감정평가에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N평가법인이 1월20일 ㈜엠아이엠건설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의뢰일이 1월5일이며 평가기간이 1월9일부터 19일까지 돼 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 마감일인 2월 11일 이후에 진행하도록 명시됐으나 이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또 “송악면 소재 국수봉은 국가지정문화제인 기지시 줄다리기 대제시 당제를 지내는 성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이 곳을 사업지구에 편입시킨 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공원 조성 및 기존 도시계획지구내 계획되어 있던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으로 인한 감보율이 높아짐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지구내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군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엠아이엠 측, 법적 문제 없어 이에대해 ㈜엠아이엠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토지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감정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엠아이엠측은 “감정평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며 “해당토지가 1998년 도시구획정리사업 목적으로 주거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2005년 12월 말 송악지구의 도시개발지구지정이 승인되지 못해 관련법에 의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용도변경 이전으로 환원되어야한다는 근거조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민들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지 않고 감정평가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고의성은 절대 없었으며 조기에 착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생긴 일이나 고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엠아이엠측은 그러나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용해 토지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우선 협의매수 이후 토지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2곳을 추천받아 주거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국수봉, 줄다리기 시연장 기부체납 국수봉이 송악도시개발지구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의 관계자는 “2005년경 국수봉 공원조성사업 계획이 합덕의 다른 공원과 함께 추진되던 중 송악지구 도시개발지구를 추진하는 ㈜엠아이엠으로부터 기부체납받기로 협약해 사업이 중단됐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원조성 용역과 함께 최종수립에 따른 승인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송악지구도시개발사업이 추진돼 군에서는 민간자본을 투입해 기부체납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이 기존 도시계획지구에서 다른 곳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은 내포문화개발사업으로 약 4천여평의 대지에 104억원을 들여 줄다리기 시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엠아이엠측이 문화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기부체납하기로 군과 협약을 맺음에 따라 ㈜엠아이엠측이 86억원, 군이 확보한 예산 68억원을 들여 줄다리기 시연장과 박물관 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들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군이 국도비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개발해 기부체납 받음으로써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