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소홀할 경우 소년소녀 가장으로 문제 비화
각종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로 한부모가정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에 맞는 예산규모의 증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정(모자·부자가정)은 부나 모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가정으로 4인 기준 재산 5천만원 이하이고 월소득 124만원 이하, 15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현재 군내에는 총 154가구(모자 138, 부자 16)의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종 학비와 양육비, 학용품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해 대상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원대상자들에게는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며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하루 568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또한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연 4만원,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가정에 월동비로 연 13만원, 배우자가 사망한 가정에 차례비로 추석때 10만원이 지원된다. 모자가구주가 희망할 경우 조리사, 미용사,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등의 기술교육비로 수강료 전액과 재료비 일부, 그리고 생계비로 3개월간 월 4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다.
모자복지기금에 의한 지원으로는 자녀 대학입학시 등록금 1백만원, 자녀 난치병 치료비 1백만원, 전세금 융자(3%) 1천만원, 사업자금융자 5백만원, 전세금·사업자금 1천2백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 복지기금은 이자로 운용하기 때문에 수혜자는 한계가 있다.
당진군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은 실제 필요한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특히 주로 분유값으로 지원되는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 1일 568원과 학용품비 연 4만원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금액이다. 올해 양육비로 책정된 예산은 1천7백만원으로 국비보조 80%, 도비 10%, 군비 10%이며 학용품비는 올해 1천1백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 50%씩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열악한 지원을 감안할 때 법적인 최소기준에 국한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빈곤과 자녀양육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예산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박종희 여성복지 담당은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빈곤과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관심과 지원이 소홀할 경우 자칫 소년소녀 가장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