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운영관리 지침 “다양한 법인·단체 운영 가능”

‘당진 문화의 집’ 운영단체 신청자격을 놓고 당진문화원과 당진새교육공동체, 당진군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문화의 집’ 운영단체의 상당수가 신협과 농협, YMCA, 장애인협회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진문화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운영능력을 갖춘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 중에서 ‘운영능력을 갖춘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는 조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 문화공보실은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한 일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영단체를 선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화공보실의 강태순씨는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에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 전국의 ‘문화의 집’ 중 상당수는 문화단체 이외에도 다양한 단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의 ‘전국 문화의 집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문화의 집’의 경우 신협이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은 농협, 목포는 YMCA, 정읍은 여성회관, 나주와 경북은 장애인협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

당진새교육공동체에서는 “만약 당진문화원의 주장이 맞다면 이들 지역의 ‘문화의 집’ 운영단체는 모두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며 “문화관광부에 문의하면 쉽게 나오는 결론임에도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진문화원이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의 신청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8일 충남도에 신청한 행정심판은 현재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중순경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