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죽은 조천훈씨 문제로 고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함께 연행되었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박씨도 물 고문을 수사관에게 받았으며 수사관이 목을 졸라 기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헌법 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래로 죄인의 자백을 증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고문이 허용되었는데 한국의 법령이나 일본 법령의 모범이 되었던 당률을 예로 들어보면 당률에서는 고문을 고신 또는 고략이라고 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만 고문을 허락하였다.
고문의 방법은 장으로 치는 것(볼기를 때리는 일)으로서 200대를 넘을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었으며 만일 관인이 고문으로 인해 죄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때는 도형 2년에 처하였다.
이러한 당률의 영향으로 그 후 중국에서는 고문이 법제상 인정되었고 이를 본받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고문이 인정되었다.
이 악법으로 인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이 고문을 당하였는데 거꾸로 매달리거나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 부어 넣는 방법, 손가락 사이에 나무토막을 끼워 비트는 방법,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기고문 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고문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고문이 금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범죄로 구성한다. 즉, 재판 검찰 경찰 기타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면 폭행 가혹행위 죄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5조).
1984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관계조약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구타는 계속 가장 널리 퍼진 고문 및 가혹행위의 한 형태이다. 구타는 상당히 진부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주먹과 막대기, 채찍, 쇠파이프, 야구배트, 전자봉 등으로 구타를 당한다. 이들은 타박상, 체내 출현, 골절, 치아손상, 장 파열 등으로 고통을 당한다. 일부는 죽기도 한다. 어떤 이는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린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흉악범 죄인들이 가혹한 행위를 당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현실이다.
우리는 군사정권 통치시절을 잊을 수가 없다. 민주화와 통일을 외치다가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이 고문을 당하였으며 박종철군은 물 고문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고 그로인해 군사정권이 퇴진 당하는 국민의 저항을 받았다.
우리는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인권국가이며 인권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도 한편에 아직도 일제의 잔재와 군사독재정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고문치사 의혹사건을 조사중인 대검찰 간부는 “물 고문 기술을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며 물 고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결국 국과수 조사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악명을 떨쳤던 고문 전문가들의 수법이 똑같이 저질렀는지 밝혀질 것이다.
이번 기회로 피의자 인권보호 장치 마련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관련자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문 없는 땅에서 살고 싶다”는 군사 독재정권 때 어느 양심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