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 삼호개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천면 사기소리 이배산 일대의 추가 석산개발 면적이 축소된다.

삼호개발(주)은 지난 8월30일 공청회를 거쳐 면천면 사기소리 이배산 일대 32만6천702㎡의 석산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완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완요구 내용은 개발면적을 능선에서 50m 아래까지 제한하고 호우시 부유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보완 등 수질보전대책과 말똥가리 등 법정보호종 동식물에 대한 생태확인·보호대책 강구, 발판진동 기준치를 문화재보호구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산개발을 능선 아래 50m 이내로 제한할 경우 기존에 허가된 지역중 아직 훼손되지 않은 2천610㎡와 추가 개발면적중 9천2백㎡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석산개발 면적은 당초 신청면적에서 1만1천810㎡가 줄어든 31만4천892㎡로 축소된다.

또한 당진군에서 불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군유지 5천5백㎡를 제외하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0만9천㎡로 줄어든다.

삼호개발(주) 권관 공장장은 “최초 개발계획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이배산쪽을 제외하는 등 면적을 절반가량으로 줄여서 신청했는데 이마저 다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군에서 군유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개발면적에 대한 설계를 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파진동 기준도 문화재보호구역의 기준치인 0.2cm/sec 이내로 제한되며 도로에서 채석지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관 공장장은 “진동기준을 강화하면 발파시 화약량을 줄여야 하므로 작업횟수가 늘어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는 하나 현재도 발파작업시 인근 농가에서 진동측정기로 측정하면 기준치인 0.2cm/sec 이내로 나오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하다”며 “채석장 시야 차단방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삼호개발(주)은 설계변경 작업이 끝나는 대로 요구사항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당진군에 채석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