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용해(53세, 당진 제2선거구) 부의장이 외자유치를 위해 기관보증이 필요하다는 청탁과 함께 기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또한 정 의원은 충남도의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업체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내고 계약해지과정에서 판매예상금과 집기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충남도 출자기관인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유종준 전 대표이사로부터 유씨가 운영하던 M사의 외자유치를 위해 충남도의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무리없이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정 의원은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이사로 재직 중인 지난 1999년 9월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 담보나 보증금없이 판매대금의 16%만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구내식당 운영권(5년간)을 부인명의로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진이 지속되던 중부물류센터가 구조조정에 들어가 영업수익이 줄어들자 충남도의 이모씨와 남모씨 등을 동원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시가 3천만원에 불과한 구내식당 집기류를 7천7백여만원에 인수하는 한편 계약 만료시점까지 예상되는 영업이익까지 보상해주는 등 1억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된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유종준 전 대표이사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