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용해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금보석으로 지난 10일 석방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정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금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난 10일 밤 9시 수감돼 있던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 정 의원은 외자유치를 위해 기관보증이 필요하다는 청탁과 함께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 유종준 전(前)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2일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