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용해(53, 당진 제2선거구) 부의장이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부의장은 외자유치를 위해 기관보증이 필요하다는 청탁과 함께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 유종준 전(前)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충남도의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업체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내는 한편 계약해지 과정에서 판매예상금과 집기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5월23일 재판에서 정 부의장의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