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즉각 반발, 선고 불복 항소
지난 3월 대학의 홈페이지를 다운시킨 혐의로 구속된 신성대학 노조의 손창원 사무국장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노조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3월 신성대학의 홈페이지를 다운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 대학 노조의 손창원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업 돌입 후 외부 전산망으로 접속해 서버의 보안 장치를 뚫고 아이디와 암호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성대학 노조의 박인기 지부장은 “해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증인이 진술을 후에 번복했음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초범일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충분한 증거를 갖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손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