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내의 버스 승객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거리요금제를 대신해 버스 이용을 높이고 비교적 먼거리를 이동하는 오지노선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통합요금제의 도입이 버스업계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다.
현재 당진군 농어촌 버스의 요금체계는 출발지에서 10km 이내를 기본요금(현재 750원)으로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거리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거리요금제는 비교적 먼거리를 이용하는 오지마을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승차권 구입의 어려움과 함께 버스의 이용율이 떨어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먼거리를 이용하는 오지마을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통합요금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통합요금제는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군내 어느 구간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850원)을 내는 요금쳬계를 말한다.
실제로 교통전문가들은 통합요금제에 대해 단거리 통행을 하는 읍내권의 주민들이 외곽 오지마을의 주민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교통 소외층에 대한 공적부조의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운행거리의 차이만으로 요금을 차등화한다면 요금구조에 내재된 불평등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교통 소외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통합요금제는 버스 이용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로서는 경영상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여객의 조영봉 총무부장은 “초기에는 구간요금제가 경영상 유리했으나 지난해 군내 교통량을 조사해 본 결과 기본요금을 내는 10km 이내 이용승객이 전체 승객의 75%로 나타나 통합요금제의 실시가 오히려 경영상에도 유리하다”며 통합요금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손실액이 8억3천만원에 이르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순수 적자액이 5억2천만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안정을 위한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당진군 도로교통과의 실무 담당자는 “현행 법률상 통합요금은 시 지역만 가능하다”며 “통합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단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진여객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제3조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체계에 따르면 ‘일반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는 단일운임으로 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군내 지역에 대해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승객감소와 함께 버스업계의 경영난 악화로 인해 요금체계 변화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