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통합관리계획 확정, 충남 곳곳 개발계획 수정 불가피
연안매립계획 취소·재검토 해야
연안자원 및 공간의 보전,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연안매립 계획에 대한 큰 폭의 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지난 99년 8월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근거해 추진해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태안군의 최첨단 수산연구센터 조성계획은 취소하도록 했고 태안군 달산·신진도·신온지구와 서천군 당선·창선지구는 연안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아산시 인주공영개발지구와 서산시 대로·창리·대죽2지구, 서천군 장항지구도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시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태안군의 안면도 해안관광도로 건설, 이원농어촌휴양단지 조성계획은 사업시행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라는 단서가 붙여졌다.
서산시 간월지구 관광지 조성, 보령시 원산도관광지 개발, 석태도관광지개발, 태안군 해양박물관 건립, 천수만 생태박물관 건립 계획 등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토록했고 태안군 안면도, 가로림만 갯벌-천리포수목원, 홍성군 서부면과 태안군 신진도 어촌지구는 친수연안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수만 수산자원보전지구는 연안오염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하고 태안 및 보령화력 발전소는 온배수 모니터링 등 오염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안면도 종합개발사업 및 연육교 건설 , 천수만( 수질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복원), 대산 가로림만 (이용행위 상충 조정)이 꼽혔다.
이밖에 아산호, 아산만, 삽교호가 조수보호구로, 태안군 소원면·근흥면·남면 갯벌과 대천천 주변 갯벌인 보령시 오천면·신흑동 일대, 금강하구 갯벌(서천군 장항읍·마서면)등은 보호지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각각 지정키로 했다.
또 태안군 근흥면 난도는 특정도서 지역으로,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 부근과 금강하구 주변(서천군 장항읍·마서면·화양면, 군산시 성산면·구암동) 등은 조수보호구로 각각 지정키로 했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태안군 원북면(사구식물), 태안군 안면도 해수욕장(적송), 태안군 근흥면·안면읍, 보령시 오천면(모감주 나무), 보령시 오천면, 태안군 근흥면(활엽수림),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 인근(모래사장) 등이다.
충남도는 이같은 연안통합관리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2차공유수면매립계획수립시 환경보존과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같은 계획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파괴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2의 시화호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방지할 바람막이가 마련된 셈”이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