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판공비 중 일부를 지급처가 불분명한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공금횡령이라며 김낙성 군수 등을 고발한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지난 99년부터 매년 군수 판공비를 분석해서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단지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자세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고발이라는 방법이외에는 낭비적 예산집행 관행을 바로잡을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

또한 ‘굳이 고발할 필요까지 있었는가’라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모든 상처의 고름은 짜내야 치유가 된다”며 “조그만 환부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위법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5천4백만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한 인천 계양구청장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는 만큼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기자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촌지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있다면 결국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체의 사실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예산낭비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