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소장 정규성)는 2003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를 4월 한달간 당진군 전역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조사 기간 중에는 특별사법경찰 관리 3명과 군청 공무원,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이 군내 수퍼 54개소, 정육점 55개소 등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230개소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여부,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여부 등을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의해 원산지 허위표시·위장판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정유통 사례 신고자에 대해서는 1건 당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는 이번 원산지 표시 정기조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민들에게 노점상 등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