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현재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 원산지 표시 확대시행으로 가공용 김치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현행 소고기와 돼지고기, 쌀, 넙치(광어)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배달용 닭고기 외에 돼지고기(족발·보쌈),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식점 규모와 상관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음식명·가격을 기재한 글씨보다 크거나 같게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 및 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 축산물에만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후로는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