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4월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전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국쇠고기 수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안전한 농산물 요구와 농업인 보호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 전 품목으로 확대돼 농축산물 531개 품목과 수산물 124개 품목 등 655개로 확대해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31일 대한주부교실 및 새농민회 등 명예감시원 91명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 범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4월부터 농축수산물 취급 도·소매업소, 음식점 등 2,607개소에 대하여 모든 농,축,수산물의 허위(미)표시 및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추가된 농축수산물의 품목 확인은 당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dangj

-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반은 시기별 성수품목 위주의 테마단속과 우리지역 지역특화품목 단속을 실시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원산지 조사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농산과 농산물유통팀(350-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