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매각 무산위기로까지 치달았던 한보철강의 조세채권 문제가 현가할인 방식으로 9백억원 가량만 회사가 부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음에 따라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조세채권에 대해 (주)한보의 선례에 따라 오는 2018년 납부할 금액을 시장금리인 6%를 적용, 현재가치로 환산(현가할인)한 9백억원을 회사정리기간 중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 후 만기 때 2천357억원을 채워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채권단은 조세채권도 타 채권과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조세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조세채권은 현가할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간의 이익잉여금을 사용하면 채권단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조세방국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철강의 한 관계자는 “비록 조세채권 부분이 채권단이 애초 주장했던 2백억원에 비해 7백억원이 늘어났지만 이는 그동안 회사가 영업을 통해 남긴 1천억원 가량의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보철강은 2월 AK캐피탈과 3천770만달러 규모의 매각 본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세채권에 대한 이견으로 정리계획 변경안 작성이 지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