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고 있는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따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달 30일까지 착공해야만 이미 허가받은 건축규모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당진군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조례가 발효되는 7월1일 이후에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6월30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 의해 전체 면적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용적률은 통상 300%에서 250% 이하로 줄어든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허가받은 규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건축규모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적으로 착공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건교부 지침이 알려지자 앞으로 민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누구는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는데 누구는 안되느냐는 식의 항의가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민원발생 소지가 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