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보다 개발 우선시하는 구시대적 발상”
군의회(의장 김천환)가 과밀·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당진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수정의결된 도시계획조례는 당진군이 상정한 원안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을 대폭 풀었다.
군의회는 조례의 ‘별표 5’에 규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층수를 10층으로 제한한 원안의 규정을 수정해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인 15층까지 완화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성 등이 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과밀·난개발 방지를 취지로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안)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아파트의 층수제한을 완화한 군의회의 결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내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월30일까지 용도를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분화가 이뤄진 원당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에서는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아파트의 높이가 15층까지 올라갈 경우 농촌경관과 관련해 스카이라인(sky line·산이나 건물 등을 하늘과 구별하는 윤곽)이 악화되고 주민의 조망권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고층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장차 지역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의 건설로 지역의 도시미관과 농촌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층수 제한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안보다 5층이나 완화한 군의회의 결정은 환경보다 개발을 우선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당진군도시계획조례는 군의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