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사전검토 잘못으로 예산 낭비

【당진】 당진군이 원당리 공용버스터미널 공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전 검토 잘못으로 개장도 하기 전에 멀쩡한 콘크리트를 깨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미 공사를 마쳤으나 연결도로 공사가 늦어 9월로 개장식이 미뤄진 원당리 버스터미널에서 지난 15일 포크레인 한 대가 광장 바닥의 콘크리트를 깨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할 자리에 주변 광장과 같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를 시공했고 결국 법규에 맞지 않아 다시 점자블록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깨고 있었던 것.

관련 법규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면 점자블록의 규격과 함께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공사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위치에 시공될 칼라무늬 콘크리트의 샘플조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청 재무과 담당공무원은 “전체적인 미관을 살리려고 현장에서 협의를 거쳐 점자블록 대신 칼라무늬콘크리트로 진행했다”며 “시각장애인협회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성제품으로 다시 공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시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인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건물의 미관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고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