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면 반발로 입법예고 조례안 바뀔 듯

군내 각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방안이 입법 예고됐으나 우강면의 반발로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당진군은 지난달 13일 ‘당진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군내 공설묘지의 사용자격을 공설묘지당 3개 읍면으로 확대해 권역별로 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강면·합덕읍만 사용하던 솔뫼 공설묘지를 우강면·합덕읍·신평면으로, 석문면만 사용하던 석문공설묘지를 고대면·석문면·송산면으로 사용자격을 확대하겠다는 것.

그러나 솔뫼공설묘지가 설치된 우강면에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사용자격을 확대할 경우 묘지 이용을 원천봉쇄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당진군은 입법 예고된 조례안 중 사용자격을 확대해 권역화하는 내용을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사용자격 확대에 대해 우강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강행할 경우 실력행사로 막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라서 어려울 듯 하다”고 밝혀 8월에 열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사용자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바뀔 것임을 내비쳤다.

천병직 우강면 이장단협의회장은 “당초 솔뫼공설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당진군이 우강면·합덕읍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허용했다”며 “신평면까지 이용할 경우 나중에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석문공설묘지의 경우 총 2천816기의 묘지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이용은 103기에 불과하다. 당초 공동묘지에서 이전된 66기를 제외하면 99년 2기, 2000년 5기, 2001년 3기, 2002년 10기 등으로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솔뫼공설묘지는 총 2천670기가 가능하나 현재 사용중인 묘지는 399기로 2001년 34기, 2002년 120기가 사용됐다.

군내에 설치돼 운영중인 2개의 공설묘지는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나 사용이 제한된 다른 읍면은 묘지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설묘지 사용기간이 최대 60년에 불과하고 사회적으로 화장이 늘어나는 등 장묘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과 전 읍면의 공동묘지 재개발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