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AK캐피탈의 연기요청 수용

서울지방법원이 AK캐피탈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보철강 매각대금 잔금 납입기일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 매각 완료는 11월로 연기됐다.

AK캐피탈은 매각대금 완료 예정일인 18일을 불과 5일 앞둔 지난 13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잔금 완납을 3개월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4천524억원의 매각대금 중 644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인수 일정은 18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19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25일 이전에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서울지법은 지난 19일 AK캐피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대금 완납일을 연기해주는 대신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외에 당초 4천524억원이었던 매각대금을 상향조정했다.

AK캐피탈의 김건철 이사는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3개월 연기하는 대신 법원에서 보증금 중 1백억원을 몰취(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정처분)했으며 대금의 9%를 지체보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으며 잔금은 권호성 사장이 연합철강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매각대금 기일 연기에 대해 "투자를 약속했던 기관 중 하나가 좋지 않은 시기에 빠져나가 이를 대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잔금 조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K캐피탈은 이번 대금납부 기일 연기로 인해 당초 약속한 매각대금 4천524억원 이외에 1차 이자비용 60억원 상당, 2차 이자비용 100억원 상당에 추가 대금인상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서울지법은 매각이 지연되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졌고 재매각 추진시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를 물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AK캐피탈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권호성씨 집안이 보유하고 있는 연합철강 지분은 총 발행주식수 190만주의 35.49%인 67만여주에 달한다. 따라서 현 주식시가를 적용할 경우, 지분 매각시 620여억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