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국토기본법과 더불어 국토관리의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을 제정한 취지는 지난 40여년간 이루어진 압축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국토의 난개발 특히 도시외곽지역의 무문별한 개발을 막아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개발을 위해 최대한도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지역사정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부하가 가중되어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을 합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마련하였다.
그런데 지난 6월26일 당진군의회에서는 당진군이 상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 10층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성 등이 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5층으로 상향조정한 조례를 의결, 현재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당진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의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15층 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5층 아파트로 초래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외곽지역 ‘나 홀로 아파트’의 지속적인 등장에 따른 자연경관 파괴이다.
현재도 당진읍은 물론 외곽지역 여러 곳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져 있어 나지막한 산지로 형성된 당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대로라면 차후 이러한 문제는 보다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다음은 인구집중에 따른 당진읍 및 합덕읍 등 도시지역의 교통혼잡 문제이다. 외곽도로나 간선도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구밀도가 높은 초고층아파트는 당연히 교통혼잡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 언급할 부분은 당진의 도시적 특성에 따른 문제로 당진지역은 중저층 이하의 건물로 형성된 도시이다.
따라서 도시지역 내 15층 아파트는 주변 지역 건축물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한도를 10층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도심경관과 양호한 조망확보를 위한 것이다.
결국 당진군의회는 기반시설연동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는 도외시 한 채 당진의 자연경관, 일조권 및 조망권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담보로 개발업자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악화,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라는 모법의 취지는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환경적 패러다임에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층수제한을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개정과 함께 개발시설연동제 적용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