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가스의 톡 쏘는 시원한 맛에 전세계의 음료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콜라.

송악면 고대1리 안섬마을 바닷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던 오모(여)씨가 지난 8월9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콜라병의 폭발로 병조각이 다리에 박혀 봉합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콜라병이 폭발한 것은 아침 9시 경으로 전날 오후 5시 경 포장마차 안에 받아두었던 콜라를 냉장고에 넣으려던 순간 굉음과 함께 콜라병이 터지면서 화를 당하게 된 것.

사고 당시 피해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병조각이 청바지를 뚫고 정강이에 깊숙이 박혀 3중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몸이나 얼굴 높이까지 들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를 제보한 피해자의 가족은 “처음 음료회사 측에서 병이 과열돼 터졌다고 했으나 병을 넣으려고 한 시간은 아침 9시로 햇빛을 받거나 과열될 이유가 없었다”며 “나중에 과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사측 관계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회사측이 사고의 해결을 보험회사에 떠넘기고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한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보험회사에서 적극 해결에 나서 9월 초 피해보상에 합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