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합덕읍과 송악면 두 곳의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이 실시됐다.

산림축산과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며 군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소독을 강화하고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돼지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한 농가의 주의사항을 교육했다.

산림축산과는 이번 순회교육에서 중간상인을 통해 떨이돼지 등 출처를 믿을 수 없는 새끼돼지를 구입하지 말고 농장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 두 곳에 대해 5백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고 접종대장 및 접종증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8개 농장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중이라며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돼지콜레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10km이내의 모돈 사육농가에 대해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임상증상은 없으나 고역가 항체를 보유한 모돈에 대해 마리당 15만원의 도태장려금을 지급해 도태시킬 예정이라며 양돈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