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예방 초비상

당진군 지난해 전체 출하량 30% 일본수출

일본,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

콜레라 발생국 돈육 전면 수입중단 방침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콜레라가 발생한 나라의 돼지고기는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이른바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군내 양돈농가들이 콜레라 예방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진군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000년까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언할 예정으로 이때까지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지 못할 경우 2001년부터는 돼지고기의 대일수출이 전면 불가능해져 양돈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는 콜레라 발생국의 돼지(생돼지 포함), 돼지의 정액이나 수정란,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해 직·간접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에 예방접종실시 명령을 내린데 이어 오는 6월 14일부터 도축장 출하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위반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콜레라 박멸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당진군은 이에 따라 군내 양돈농가에 한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예방약품 공급량도 지난해 38만두에서 올해 65만4천두로 늘려 잡았다.

또한 당진양돈협회에 공동방역단을 설치, 방역사업을 주관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공수의를 지정, 방역시 콜레라 예방주사 시술 및 농가에 대한 시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콜레라 방역의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과 합동으로 농가방문지도에 나서고 콜레라 예방 교육도 수시로 진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내년도까지 콜레라를 박멸하지 못할 경우 대일수출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군내 양돈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양돈산업의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며 “콜레라 예방은 양돈농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농가와 관계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당진군의 대일 수출실적은 87농가 12만6천970두로 군 전체 출하량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콜레라 예방 약품공급 : 당진군 산림축산과(350-3391), 양돈협회 공동방역단(355-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