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구제역의 사실상 종식에 따라 돼지콜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지난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가능성이 높은 연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선포를 했으나 예방접종이 중단된 지 8개월 이후 항체가 소실되고 청정화 이후 양축농가의 소독·차단방역의식 등이 소홀해지면서 돼지콜레라 발생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행위 등 방역규정 위반으로 적발시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양돈농가의 철저한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와 외부인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과 “죽은 돼지의 개사료 이용금지, 남은 음식물 급여시 반드시 끓여서 공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