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서 입식한 새끼돼지 예방접종 안해

[송악] 송악면 도원리 한 양돈농가가 외지에서 입식한 새끼돼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합덕읍 석우리에 이어 또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

당진군은 지난달 26일 도원리 이모씨의 양돈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686마리 중 의사콜레라 증상을 보인 46마리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18마리가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축산과와 송악면 공무원, 축협 직원 등이 나서 26일 밤 오씨의 농장에서 사육중인 529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 매장했으며 이씨의 농장에 대해 축사소독과 40일간의 이동통제를 실시했다.

이씨의 농장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달 22일, 일부 돼지들이 의사 콜레라 증상을 보임에 따라 25일 채혈을 실시해 축산위생연구소에 혈청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 합덕읍 석우리 오모씨의 양돈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1천435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된데 이어 6일만에 다시 발생한 송악면 돼지콜레라의 원인은 지난 7월8일 외지의 중간상인들에게서 구입한 새끼돼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축산과 담당공무원 장명환씨는 “해당 농가는 당진과 예산, 서산 등 3곳에서 새끼돼지를 입식했는데 이씨가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중간상인들의 말만 믿고 입식한 새끼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안해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송악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무분별한 자돈 입식에 의한 것으로 합덕읍 석우리의 돼지콜레라와는 무관하다며 새끼돼지를 입식할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