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 후 반드시 예방접종 실시해야

지난 3월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파동 이후 모든 양돈농가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과 26일 합덕과 송악에서 연이어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

두 곳의 돼지콜레라는 모두 외지에서 입식한 새끼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새끼돼지를 입식하는 과정에서 군내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돼지콜레라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양돈농가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돼지(일명 떨이돼지)를 외지 중간상인들에게서 구입하고 예방접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축산과 담당자 장명환씨는 “중간상인들은 비용문제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중간상인들의 말만 믿고 입식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언제든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부 입식으로 인한 돼지콜레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식하려는 새끼돼지의 생산농장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판매상의 말만 믿지 말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요구해 발급받아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과정을 거쳐 사육할 농장에 들여온 이후에는 반드시 입식한 돼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백신접종을 마쳤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평소 방역과 임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돼지콜레라는 발병할 경우 해당 농장의 돼지 전부 혹은 대다수가 살처분 당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양돈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