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상오리 두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군내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도 축산위생연구소 통합지소의 1차 혈청검사 결과 양성판정에 따라 2차 정밀검사를 의뢰한 신평면 상오리 김모(57)씨와 또다른 김모(54)씨 농장의 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돼지콜레라 의심축이 발견된 이후 12개소의 출입통제소를 긴급 설치해 이동통제에 들어갔던 당진군은 해당 농가의 돼지 1천4백마리를 도살처분하고 군내 전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25만8천500마리 전체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신평의 두 농가는 지난해 10월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던 경기도 김포의 S종돈장에서 씨돼지를 입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위험지역인 반경 3km 이내는 45일간, 경계지역인 반경 10km 이내는 15일간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내 양돈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김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