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로 이해관계 달라 엇갈린 반응

[종합] 지난해 12월27일부터 축산업등록제가 예정대로 시작됐으나 여전히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의 난관에 봉착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7월24일 축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 지난 12월27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축산업등록제의 시행과 관련해 농림부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무허가 축사가 축산법에 근거한 축산업등록제의 제한요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다수 축산 관계자들은 소규모 농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가를 도태시키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군청 산림축산과 구자순 축산담당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환경축산을 지향하는 축산업등록제가 시작됐지만 아직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에 앞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야 하는데 당진군이 지난 2001년에 실시한 상황을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큰 문제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점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축산업등록제 시행과 관련 축산농가들은 축종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양돈협회 당진지부 차선수 사무국장은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돼야 양돈 농가의 규모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수 있다”며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무분별하게 양돈을 시작하는 농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사무국장은 양돈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정부에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축산업등록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우협회 당진지부 김충완 지부장은 “현재의 한우산업은 적정규모에 미달하는데 정부가 등록제를 무기로 국내한우산업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 지부장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양성화 시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처벌(벌금)을 하지 않고 양성화해서 국내 영세농가를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해 축산업등록제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당진군 양계협회 최치재 회장은 “당진군내 대부분의 양계농가는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중에 60~70%가 무허가 축사”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사업시행의 선행조건이라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소규모 농가 및 임대토지를 사용한 양계농가에 대해 구제없이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군낙우회연합회 김인상 회장은 “축산업 등록제를 201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군내 낙농가 모두 축산업등록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인상 회장은 “당진군의 무허가 축사가 타지역에 비해 적다고 해서 당진군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좀더 멀리 보면 축산업등록제를 통한 통제로 농가는 규모의 확대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규제를 받아 축산업을 이어가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예정일을 이미 규모화가 진행된 양돈농가 쪽에서는 찬성하는 반면 한우, 양계, 젖소 등 나머지 축종 농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낙농가들은 2010까지 제도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농림부의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규모의 사육두수를 보유한 농가는 돼지를 제외하고 2005년까지 2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이 뒤따른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