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무관심 속에 0.4%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당진군에서도 등록한 농가가 11개 농가에 불과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낙농업계는 축산업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산업등록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생산 촉진, 친환경 축산업 지향, 정보공유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등록을 기피하는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허가 축사’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농가 현실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분뇨처리에 필요한 시설마저 미흡해 등록제의 규정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데 농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당진군은 한우 2농가, 양돈 9농가가 등록했으나 800여 해당 농가들은 요지부동이다.
당진군청 구자순 축산담당은 “등록기간이 2005년 말까지로 비교적 길어 농민들이 등록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등록제에는 사용제한이 없고 허가, 무허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제가 마무리되는 2007년에는 정부에서 등록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종별로 볼 때 낙농계에 가장 많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낙농가들은 조사료 재배면적이 적고 무허가 축사를 일정부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이 예상된다.
축산농가와 정부당국의 상반된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축산업등록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쇠고기 생산이력제 등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의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축산농가나 농림부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농림부가 축산업등록제를 강행한다면 상당수 농가가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앞으로 농림부 축산업등록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축분처리시설도 농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축산농가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많은 축산 관계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