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부지 학교용지 아니라는 이유로 택지개발에 묶여

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6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착공을 앞두고 있던 호서고의 학생생활관 신축이 난관에 부딪혔다. 생활관 신축부지인 원당리 902-7번지외 일부 토지가 올해초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호서고 이재수 서무과장은 “학교주변이 택지개발로 묶이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형질변경등 생활관신축 기초작업을 하러 군에 들렀다가 이같은 사실을 접했다”며 “만일 택지개발지역으로 묶였다 해도 실습지로 지정된 재단소유 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시개발법상 학교용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관신축이 어렵게 됐다”며 난감해 했다.

한편, 군에서는 “개발확정이 되기전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면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구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모든 권한이 ‘주택공사’로 넘어가 있어 학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호서고등학교 홍곤유 교장은 “올해안에 생활관을 착공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로선 하루라도 빨리 생활관을 지어야 할 입장”이라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외지로 나가는 우수한 인력을 지역에 유치해 명문학교를 만들기위한 생활관 신축이 늦어지거나 지을 수 없게 될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대단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호서고등학교는 현재 신축부지에 생활관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1안과 안될 경우 학교용지내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2안의 내용을 담은 1차 건의서를 도지사와 군수, 주공측에 보낸 바 있다. 또한 제2차 건의서에는 생활관을 금년안에 착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부모등 3백여명의 서명도 함께 담아 보냈다.

이런 학교의 안타까운 입장에 대해 주택공사에서는“현재 생활관을 지으려는 대지에는 도시개발과 택지개발법상 지을 수 없으나 학교용지내에 묶여있는 사유지에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후 일단 생활관을 짓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토지대금을 주는 방법을 군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호서고에서 요구하는 2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낙문제 등이 남아있어 앞으로 생활관 신축을 위해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