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 후보자 본인명함 배포 등 가능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선거법 처리지연으로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자 서둘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주민 접촉에 나섰다.

정치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12일 자민련 소속 김낙성 전 군수가 제일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다음날인 13일에는 민주당 소속 한만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등록했다.

또한 15일에는 한나라당 소속 정석래 전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소속 임성대 전 위원장, 무소속 고영석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8일에는 열린우리당 류정숙씨, 19일에는 같은 열린우리당의 박기억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희망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보자 본인의 명함 배포, 인터넷 메일의 무제한 발송 등이 가능하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간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이 조항은 그러나 국회가 선거법 처리를 미루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실제로는 신인들이 혜택을 거의 입지 못하게 됐다.

당진군의 경우 현역의원인 송영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정치신인인 셈이다.

다만 법정시한에 맞춰 공직을 중도 사퇴한 김낙성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까지 현직군수로 재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한편 군수 보궐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에는 이덕연 군의회 부의장과 이철환 전 부군수, 장준섭 전 도의원, 이기흥 전 군의원 등이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