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관련 인터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에 여념이 없는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유영근 사무국장을 만났다.

유 국장은 “과거의 관습적인 선거문화인 금권·탈법선거에서 벗어나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가 노력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유권자가 먼저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감시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향응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실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신고인에 대해서는 ‘고발인보호법률’에 의거 철저히 보호받게 되므로 적극적인 유권자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자 본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감면되므로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힘 주어 말했다.

유 국장은 이번 총선에서 달라진 선거법 중에서도 특별히 “합동·정당 후보자 연설회가 전면 금지 됐다”며 “과거의 선거는 인원동원으로 인해 고비용의 돈 선거가 불가피하게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폐단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자금 투명화의 일환으로 후보자나 정당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매일 수시로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선관위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항시 감시한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선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에 발송한 안내문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사항이 강화됐다”며 “후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에는 당선이 무효화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비용, 신고누락, 장부 미비치, 허위기재 등 회계책임자와 관련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당진군 선관위가 17대 총선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측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17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도덕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일정이 예년에 비해 다소 짧은 감이 있으나 선거운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면 당진군선관위는 직원 6명과 감시단 55명 등 수시로 많은 인력을 동원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