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양 지자체, 항 개발 지원 해소 등 협조하기로”

당진항 지정과 도계분쟁 문제는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중요한 현안문제로 제기됐다.

군정질문 첫째날 윤수일 의원은 “내부분열로 인해 당진항 지정과 도계지정 중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며 “공직자의 판단착오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항만의 기본인 부두 없이는 당진항 지정의 의미가 없다”며 “동국제강과 연합철강이 10년전 허가를 얻고는 부두 건설권만 지닌 채 이행하지 않아 다른 업체 등에서 건설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으며 국가재정투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항만정책자문위원회를 항만전문가로 구성된 항만정책위원회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항만운영에 자치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봉환 기획감사실장은 “해양수산부가 헌재에 계류 중인 해상도계 분쟁의 소취하를 종용하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자치단체 간 ‘원만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합의를 못할 경우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명칭부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해양수산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양 자치단체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항 개발지연 해소 및 동·서부두 기능 재배치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근규 경제항만과장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놓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연합철강의 항만 배후지 확장구역을 충남도가 지난 4월6일자로 직권 취소했다”며 “항만부분에 대해서도 건교부에 건의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한 후 다목적 부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과장은 “항만에 관한 정책결정은 해수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항만정책자문위의 정책위 전환은 어렵다”며 “자치단체의 항만운영 참여는 일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