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 제약 우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음으로써 부정부패 보호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이 당진군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의회는 지난 6월28일 총무위원회에서 ‘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한데 이어 이튿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별다른 질문이나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논란이 된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 김천환 의장이 “공무원법에도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비밀엄수 각서를 쓰고 근무하는 상황에서 굳이 조례에 또 다시 비밀엄수 조항을 넣을 필요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뿐이다.

김 의장의 질문에 대해 신계호 자치행정과장은 “지방분권의 확대에 따라 조례의 적용이 강화되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군의회의 ‘개정안’ 원안 가결처리에 대해 비밀엄수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온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창용 지부장은 “비밀엄수 조항은 공무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만약 개정된 조례를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는 물론 언론의 취재요청이나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인의 자료요구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28일 당진군과 ‘당진시대’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관련 논평을 올린 바 있는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비밀엄수 조항은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공익을 위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반개혁적, 반민주적 규정”이라며 군의회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