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노동위원회 중재안 신청할 것”

당진여객(주) 노조(조합장 서정길)와 당진여객 사업주간의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당진여객 노조측과 사용자측은 지난 14일 아산에서 열린 충남버스노조와 사업주 연합과의 9차 단체교섭에 참석해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당진여객 노조는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충남지부에 소속돼 있어 충남지부와 함께 협상에 임해왔다. 사업주 역시 충남의 버스사업자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섬에 따라 행동을 같이했다.

당진여객 노조는 그동안 9차에 이르는 협상 동안 최소한 9%의 임금인상을 계속 주장해왔다. 당진여객 노조의 서정길(59) 조합장은 “14일 열린 9차 협상에서는 노조측이 9% 인상을, 계속 동결을 주장하던 사업주측이 2%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서정길 조합장은 “당진여객의 적자누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회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여객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윤수일 군의원은 “회사의 적자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임금을 도저히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최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측은 노동위원회 중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길 조합장은 “지난 15일 열렸던 시외버스 노조의 단체협상이 최종결렬됨에 따라 도지부와 함께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마 도지부 차원에서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로 미뤄 볼 때 노사간의 단독협상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양측의 협상내용과 입장을 감안해 중재안을 마련한다. 이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협상은 종료되지만 노동위원회의 중재안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측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조의 행보도 결정된다.

이같은 파업 가능여부에 대해서 서정길 조합장은 “파업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회사가 더욱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진여객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