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누적으로 인한 파국 막기 위한 자구책

삽교호 수산물 특화시장이 저조한 분양실적과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조합 측이 최소한의 자구책을 위해 판매장으로 허가된 2층을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특성을 살린 시범특화시장 육성 차원에서 충남도의 지원으로 지난 2002년 2월2일 개장한 삽교호 수산물 특화시장은 저조한 분양실적과 영업부진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왔다.

충남도의 불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사업추진이 주요 원인이 됐다.

삽교호 수산물 특화시장건물은 연면적 2천43평에 3층 규모이지만 당초 사업취지에 맞는 수산물 판매장은 1층의 43개 점포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21개 점포만 분양이 됐다.

2층의 판매장 영업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1층도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국 어느 수산시장도 2층의 경우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개장 당시 시장조합은 2층에 횟집을 분양했으나 곧바로 불법논란에 휘말렸다. 당초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사업이 허가됐기 때문에 그 외의 업종은 불법이라는 것.

결국 당진군은 실과장 회의를 거쳐 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지원시설 차원에서 전체 연면적의 1/3에 한해 식당영업을 허가했다. 단 2층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3층에 대해서만 허가했다.

그러나 2층에서 영업하던 횟집들이 3층으로 옮기는데 동의할 리가 없다.

결국 시장조합은 2층의 면적보다 1.5배의 면적을 더 보장하고 이전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횟집들을 3층으로 옮겼다.

시장조합은 여기에 옥상 일부를 증축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달 1천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시장조합은 적자누적으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 차원에서 2층의 식당운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현철 전 조합장은 “충남도와 당진군은 2층을 당초 목적에 맞게 수산물 판매장으로 분양하라고 하지만 전국 어느 수산시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적자누적으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2층의 식당영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지역경제팀의 담당자는 “관광진흥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수산물 특화시장 건물 분양시 식당이 1/3이상 차지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충남도에서 중소 유통업 자금을 융자하며 추진했다가 사실상 실패한 삽교호 수산물 특화시장이 2층의 식당 영업허가로 파국을 면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