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접객 다방업주 셋 구속
당진읍 ㅁ다방·ㅅ다방·ㅇ다방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해 접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당진읍내 다방업주 세명이 연달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읍에 소재한 ㅁ다방·ㅅ다방·ㅇ다방 등 세 다방의 업주들은 5월초 서울시경이 직접 수사한 좥ㅈ양 사건좦과 관련, 서울시경에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출신으로 2~3년전부터 당진군 일대를 전전하며 다방종업원으로 일해온 ㅈ양(만17세)은 교통사고와 늘어가는 빚에 시달리다 최근 집으로 상경했으며 이 사건은 ㅈ양의 전력을 캐물은 가족들의 신고로 서울시경의 경찰수사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들은 최근 개정·강화된 청소년호보법상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접대 또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서울시경으로부터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피의사실 등 정확한 내용들이 입수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