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재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입지계획팀의 담당자는 지난 8일 “올 1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주변환경 여건의 변화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했다”며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공식 변경된 후 곧바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도로 발송한 지난 1월13일자 공문에서 주변환경여건의 변화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대규모 농경지와 담수호가 조성되면서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등 개발환경 및 주변여건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2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는 환경여건이 많이 변화된 만큼 재작성해야 할 것이며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후 실시설계 변경과 함께 진행한다면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는 주변환경 여건이 많이 변한 만큼 환경영향평가의 재작성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예전의 사업계획 당시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내용으로 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주변환경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