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공문서 위조, 고의성 짙어
당진군이 지난 8일 본보 8월23일자 527호의 ‘권 부군수, 상록문화제 비난’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조례 내용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실어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에서 당진군은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경비(자부담이나 기타 수입금 내역 포함)가 표시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실제 조례에는 ‘사업비 정산서’로만 돼 있으나 당진군이 이를 홈페이지의 글에 인용하면서 그 앞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경비(자부담이나 기타 수입금 내역 포함)가 표시된’을 더 추가해 넣은 것.
따라서 조례내용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함으로써 마치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일종의 공문서 위조”라며 “담당자가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과장이나 부군수 등 상급자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지난 2002년 당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열람한 결과 대한노인회와 보훈단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대부분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서를 제출했다”며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전체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고 나왔다면 모든 단체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환 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은 “군수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군수결제를 받지않고 부군수 결제만 받은 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공보과 문화팀 관계자는 “인용된 부분에서 일부 내용이 조례 원문보다 추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제5조의 신청내용과 연계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