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면 장항2리 전원주택 단지 조성 추진

개발업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주민 “주민동의서에 날인한 적 없어”

농어촌공사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

고대면 장항2리에 전원주택 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주민도 모르게 주민동의서가 작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관청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이하 농어촌공사)에서는 주민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내줘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4월 A개발업체는 고대면 장항2리에 추진 중인 단독주택 진출입로 조성 및 배수관로 매설을 위해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개발업체에게 주민 B씨를 비롯해 이해관계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고,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했다.

건축공사가 시작돼 현장에 대형차량들이 마을길을 통행하면서 비산먼지와 소음이 일자 주민 B씨는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개발업체가 제출한 주민동의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주민 B씨는 “개발업체 측에서 나를 찾아온 적도 없고, 내가 공사와 관련해 동의한 적도 없다”며 “허위로 작성된 주민동의서가 농어촌공사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체 측에 사용허가를 내줬다”면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농어촌공사는 지난 9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A개발업체 측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추가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시인하며 “지난 9월 사용허가를 취소했고, 진출입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덮개 철거 및 우수처리 응급보수를 실시하라고 업체 측에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 측에서는 주민 한 명의 일방적인 반대로 인해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아 모든 공사가 멈췄다면서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