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과정에서 체험마을 실적을 충남도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말 기소됐던 당진군청 농산과 관계 공무원 2명이 지난 3일 최종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진군청 농산과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1년째 운영이 중단된 면천면 삼웅리에 위치한 농촌체험마을을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본지의 취재과정에서 드러나 본지 772호(2009년 8월 3일자) 1면에 게재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당진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30일 관계 공무원 이모씨와 김모씨가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와 김씨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3일 검사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구형을 받았으나 지난 3일 최종판결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실적 허위보고 공무원에 선고유예
우현선당진시대
당진시대 · djmemory.com/news/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