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단체들도 대부분 보조금에 대해서만 결산, 형평성 ‘논란’

당진군이 유독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김천환)에 대해 전체 사업결산서를 요구하면서 올해 상록문화제 행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는 매년 보조금과 자부담, 각종 협찬을 합해 1년에 1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해왔으며 이중 당진군에서 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와 함께 예산결산서를 당진군에 제출해왔다.

이는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단체들도 공히 채택하고 있는 예산결산 방법이다.

그런데 갑자기 당진군이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에 2003년도 전체사업에 대한 예산결산서를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기 시작했다.

당진군은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협찬금과 기부금 등 전체사업예산에 대해 정산해야 한다며 보조금 이외의 전체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증빙서류와 함께 후원업체 및 액수를 명시한 정산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당진군의 논리대로라면 지난해까지 상록문화제 집행위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를 아무런 이의없이 접수한 문화공보과의 담당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셈이 된다.

물론 후원명단이나 액수에 대한 자료없이 보조금 정산서만을 제출했던 체육회나 남이흥장군문화제 등 대부분의 민간단체나 관련 부서의 담당자 역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된다.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이재성 감사(전 사무국장)는 “전년도인 2002년도 사업의 경우 처음에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결산자료를 제출했다가 보조금에 대한 결산서만 제출하라는 당진군의 요구로 다시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며 “갑자기 2003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그것도 상록문화제에 대해서만 전체 결산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진군은 홈페이지에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며 전체 결산내역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조항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당진군은 뒤늦게 14일자로 홈페이지에 행정자치부 ‘기부금품모집제도 업무편람’을 게재하고 기부금품 모집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진군 재무과의 담당자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 3억원 미만은 충남도, 그 이상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록문화제 집행위에서는 1951년 공포된 이래 사실상 사문화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갑자기 들이대며 지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행사를 치르지 않는 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군민 보고서를 통해 전체 결산서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집행했음을 거듭 밝혔다.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부의 상록문화제에 대한 일방적 매도 등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란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하고 2003년 전체 결산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진군에서 증빙서류를 포함한 2003년도 상록문화제 행사의 전체 결산내역에 대한 요구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지역의 문화계 인사들은 이로 인해 자칫 얼마 남지 않은 상록문화제 행사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