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에 출마해 9표차로 낙선한 바 있는 박기억 변호사가 제기한 당선 및 선거 무효소송의 결말이 곧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 9월13일 오후 3시경 대법원은 변재승 대법관의 주심으로 재판을 열어 원고인 박기억 변호사측과 피고인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종 변론서를 접수했다.
양쪽 변론서의 내용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박기억 변호사 측에서는 7월19일 재검표 이후에도 판정이 보류된 24표에 대한 문제제기와 투표청구인수 및 투표인수가 다른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잘못 찍히거나 중복된 점 등에 대해 선거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당진군선관위측에는 원고측이 지적한 요소들이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그동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결론은 보류된 24표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와 선거무효 결정을 내릴만한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려있다.
재판과 관련해 박기억 변호사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최기호 관리계장은 “관례상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선거무효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판정이 보류된 표의 경우에도 양 후보가 서로 맞물려 있어 결과가 뒤집힐지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낙성 의원의 보좌관인 윤지현씨는 “주민 중에는 마치 이번 소송이 김낙성 의원과 박기억 변호사의 싸움인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직접적인 피고는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